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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축구 이적시장 뉴스/Articles

이적시장 관련 기본 용어 정리

by EricJ 201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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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축구를 접하셨거나 이적시장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적시장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축구팬들을 익히 아실만한 내용이겠지만, 가끔씩 개인적인 메세지로 질문하시는분들이 계셔서 한번 올려봅니다. 빠진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덧글로 알려주세요.



이적시장 (Transfer Window)

이적시장은 1년에 두차례 개방되며 구단들은 이 기간동안만 선수들의 영입과 이적이 가능하다. 하지만 타리그로 이적하는 경우 해당 리그의 이적시장이 아직 열려있는 상태라면 이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8월 31일에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라리가의 팀으로 이적한다면, 프리미어리그의 이적시장은 닫힌 상태이지만 라리가의 이적시장은 아직 열려 있는 상태이므로 이적이 가능하다. 하지만 라리가의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하는것은 불가능하다. 


여름 이적시장 (Summer Transfer Window)

여름 이적시장은 시즌이 종료된 시점부터 다음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 열리게 된다. 종전에는 시즌이 시작된지 2주후인 8월 31일 오후 11시까지 이적시장이 진행되었지만, 18/19시즌부터 규정이 변경되어 시즌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인 8월 9일 오후 다섯시에 마감된다. 시즌 개막일이 매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적시장 마감일은 다음 시즌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공개된다. 


겨울 이적시장 (Winter Transfer Window)

겨울 이적시장은 1월 한달간 진행된다. 시즌이 진행되는 도중이 진행되는 이적시장인만큼 여름 이적시장보다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적은편이다. 



FFP (Financial Fair Play: 재정적 페어플레이)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은 2009년 UEFA에 의해 처음 소개된 규정으로 구단은 해당 시즌의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할 수 없다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단의 지출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것은 바로 선수의 영입을 위해 사용하는 이적료로 사실상 구단의 무분별한 투자로 이적시장의 불균형이 생기는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2003년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첼시 인수 이후 전세계 갑부들의 프리미어리그 진출이 크게 늘었고 단기간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 선수들을 싹쓸이 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 결과로 선수들의 이적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돈이 많은 구단은 계속해서 높은 이적료를 지출해가며 선수들을 영입하는 반면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구단은 그들이 올려놓은 선수들의 몸값 때문에 선수 수급이 점차 어려워져가고 있었다. FFP는 이러한 팀들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규정이며, FFP의 도입 이후 빅클럽들의 무분별한 이적료 지출이 점차 줄어가고 있고 유소년 선수 육성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추세다. 



이적료 (Transfer Fee)

영입을 원하는 선수가 소속팀과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 이적료가 발생한다. 선수가 폼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소속팀이 그의 방출을 간절하게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이적료는 높게 책정된다. 계약기간이 1년 남았을 경우 소속팀으로써는 선수가 재계약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이적료를 받고 선수를 팔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책정한 이적료보다도 낮은 가격에 이적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선수의 영입을 원하는 구단이 선수의 소속팀이 요구하는 이적료를 지불하기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그 구단은 선수와의 개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구단간의 이적료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선수가 이적을 거부한다면 이적은 무산된다. 이적료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와 몇년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시불로 한번에 이적료를 지불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완전 이적 (Permanent Transfer)

말 그대로 선수의 영입을 원하는 팀이 선수의 소속팀에 이적료를 지불하고 선수를 완전히 영입하는것이다. 계약 기간은 선수의 나이와 실력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5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선수의 나이가 많거나 잦은 부상에 시달린 전력이 있는 경우 1년 이하의 단기계약을 맺는 경우도 물론 존재한다.



메디컬 테스트 (Medical Test)

메디컬 테스트는 선수의 이적과정에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단계다. 이적료 협상이 합의되고 선수의 개인 협상까지 마무리되면 마지막으로 선수를 영입할 구단은 그의 기본적인 신체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한다. 오랫동안 소속팀 없이 자유계약 선수로 풀려있었다거나, 부상에서 회복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등을 제외하면 이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구단측이 선수의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중이라고 밝힌다면 이적은 99% 마무리 된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된다. 



임대 이적 (Loan Transfer)

말그대로 선수를 빌려주는 계약이다. 통상적으로 임대이적은 소속팀에서 충분한 출전시간을 받을만한 실력은 아직 안되지만, 충분한 출전기회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크게 성장할만한 잠재력을 가진 선수에게 더 많은 출전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하부리그로 보낼때 사용되는 계약이다. 이 경우는 보통 임대료가 없거나 매우 적은 임대료만을 받고 선수를 임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상당한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며, 선수의 주급도 일부 혹은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프리미어리그 클럽의 경우 임대영입이 가능한것은 이적시장이 개방되어있는 기간뿐이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하부리그나 해외 리그로의 임대는 8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자유계약 (Free Transfer)

선수가 소속팀과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선수의 영입을 원하는 구단은 선수 개인과 협상만 마무리 되면 이적료 없이 공짜로 선수를 영입할수 있다. 단, 선수가 24세 이하이고 원소속구단의 아카데미 출신일 경우 선수를 길러낸 클럽의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 보상금은 10만 파운드 가량의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다. 



보스만 리스트 (Bosman List)

선수의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 선수는 구단의 동의 없이 새로운 팀과 선계약을 전제로 개인 협상을 진행할수 있다. 이적이 합의되더라도 정식 이적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후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도르트문트 소속이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는 계약기간을 6개월 남겨둔 2014년 1월 바이에른 뮌헨과 선계약에 합의했으며, 남은 시즌을 도르트문트에서 보내고 시즌이 끝난후 정식으로 뮌헨의 선수가 됐다. 



긴급 임대 (Emergency Loan)

선수의 긴급 임대는 이적시장이 문을 닫은 이후 부상이나 각종 다른 이유로 인해 경기에 출전시킬 선수가 부족할 경우 선수를 임대로 영입하는 경우다. 특별한 예외의 경우로 이는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측의 특별한 허가를 필요로 하며, 스쿼드에 포함된 세명의 골키퍼가 모두 부상을 당했을 경우가 아니면 긴급임대가 허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바이아웃 조항 (Buyout Clause; Release Clause)

바이아웃 조항은 선수와 소속구단 사이에 삽입된 조항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이적료를 제시하면 그 선수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조항이다. 예를들어 바르셀로나 소속이던 네이마르는 계약서에 2억 220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을 갖고 있었으며, PSG가 같은 가격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PSG는 바르셀로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네이마르와 직접 협상을 진행할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하더라도 네이마르 본인이 PSG로의 이적을 거부한다면 역시 이적은 성사되지 않는다. 



셀-온 조항 (Sell-On Clause)

선수의 원 속팀을 A팀이라고 하고 선수가 새로 이적한 팀을 B팀이라고 하자. 만약 선수가 B팀에서 몇년안에 또 다른 팀인 C팀으로 이적할 경우, C팀이 B팀에 지불하는 이적료의 일부를 A팀에게 지불해야하는 조항이 바로 셀-온 조항이다. 예를 들면 AS 모나코 소속이었던 앙토니 마샬이 맨유로 이적하면서 모나코는 맨유가 미래에 마샬을 다른팀에 이적시킬 경우 이적료의 50%를 받는 셀-온 조항을 삽입했다. 맨유가 만약 마샬을 5000만 파운드에 다른팀으로 이적시킨다면, 모나코는 그의 절반인 2500만 파운드를 맨유로부터 받게되는것이다. 



바이백 조항 (Buyback Clause)

선수의 잠재력이 아직 폭발하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선수의 소속팀은 계약서에 바이백 조항을 삽입하길 원할것이다. 이는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액을 지불하고 선수를 다시 사올수 있는 조항이다. 예로 최근 도르트문트에서 폭발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제이든 산초는 지난 2017년 맨시티에서 도르트문트로 이적했는데, 이적당시 그의 소속팀이었던 맨시티는 그의 계약서에 8500만 파운드의 바이백 조항을 삽입했다. 현재 도르트문트는 그의 몸값으로 1억 파운드를 책정했으며, 다른 팀들이 그를 영입하고 싶다면 1억 파운드의 이적료를 제시해야하지만, 맨시티는 그보다 낮은 가격인 8500만 파운드를 제시하면 산초와 협상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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