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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 Transfer News/첼시 이적뉴스

[가디언] 유스 선수 25명의 영입에 관련한 규정 위반으로 징계위기에 놓인 첼시

by EricJ 2018.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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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의 조사 결과 첼시가 18세 이하의 해외 출신 선수를 25명이나 영입한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그중 여러건의 영입은 피파의 상벌 위원회로 넘어가 더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질것으로 보이며, 상벌위원회가 선수영입 징계를 내릴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인만큼 첼시가 선수영입 금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인다.

피파는 이미 지난 9월 첼시의 해외 유스선수 영입을 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것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해당 항목으로 징계를 받는 첫번째 잉글랜드 클럽이 될것으로 보인다.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등의 프리메라리가 클럽들은 유스선수 영입 규정 위반으로 인해 이미 두번의 이적시장에서 영입 금지 징계를 받은받은바 있으며, 레알 마드리드만 항소에 성공해 한번의 이적시장에서만 징계를 받았다.

첼시가 처음으로 조사를 받게된 계기는 부르키나 파소 출신의 공격수 베르트랑 트라오레의 영입과 관련해서다. 트라오레는 18세 생일이 지난 후인 2014년 1월 1일에 첼시와 프로계약을 맺었지만, 2011년 10월 13일 정식 경기는 아니었지만 첼시의 유니폼을 입고 아스날과 경기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피파에 의해 발견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클럽은 18세 이하의 해외 선수를 영입할수 없다. 제외가 되는 경우는 선수의 부모가 축구와 연관되지 않은 이유로 이민을 했거나, 선수와 클럽이 모두 국경에서 50km이내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다.예외는 선수의 이적이 유럽연합 혹은 유럽 경제 지역 국가간에 이루어진 경우다. 지난 6월에 첼시를 떠나 리옹으로 이적한 베르트랑 트라오레는 위에서 언급한 경우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선수들의 이적을 관장하는 이적 매칭 시스템 (TMS: Transfer Matching System)은 첼시가 선수 영입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25차례나 있는것을 발견했고, 이를 피파의 상벌 위원회에 보냈다. 상벌위원회는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첼시의 유스클럽을 면밀히 살펴볼것이다. 그들은 위원회의 권한으로 지난 10년간의 선수영입 관련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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