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PL Transfer News/맨시티 이적뉴스

[오피셜] 맨시티, 유스 선수 영입 규정 위반으로 31.5만 파운드 벌금 부과

by EricJ 2019. 8. 14.
반응형

맨시티가 18세 이하의 해외 선수 등록 규정에 대한 위반으로 31.5만 파운드 (4억 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선수 영입 금지 징계는 피했다.

맨시티는 선수 이적에 대한 피파의 규정 19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상벌 위원회는 맨시티측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인것을 감안하여 31.5만 파운드의 벌금형만을 부과했다.

하지만 맨시티는 FFP 규정 위반에 대한 UEFA의 조사를 아직 받고 있는중이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박탈등 다른 징계에 처해질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맨시티는 첼시가 받은 두차례 이적시장에서의 선수 영입 금지 징계와 비슷한 수준의 징계가 예상되었지만, 벌금형만으로 징계가 마무리되었다. 맨시티는 2016년 16세 생일이 막 지난 아르헨티나의 미드필더 벤자민 가레를 벨레즈 사스필드로부터 영입해 규정을 위반한것이 밝혀졌으며, 지난해에는 가나의 'Right to Dream' 풋볼 아카데미에서 시에라 레온의 조지 데이비스와 가나의 도미닉 오두로를 18세 이전에 영입하고 유스 경기에 내보낸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두 선수는 모두 맨시티를 떠난 상태이지만 피파는 그들이 잉글랜드에 있었던 시간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첼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는 모두 이 유스 선수 영입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레알은 스포츠 중재 위원회를 통해 징계 기간을 줄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맨시티가 아직 징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것은 아니다. UEFA는 맨시티의 FFP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클럽은 자신들이 잘못한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FFP 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왔다. 그들은 지난 5월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들을 둘러싼 의혹들이 '전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UEFA로부터 아직 징계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중재 위원회에 징계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들이 조정을 요청한 케이스는 지난 11월 풋볼리크스가 폭로한 사건에 대한것이다. 풋볼리크스는 맨시티의 구단주인 셰이크 만수르가 자신이 소유한 항공사인 이티하드 항공사와 스폰서 협약을 체결해 투자금액을 우회했다고 폭로했다. 이티하드 항공사로부터 스폰서를 받은것으로 회계 장부에 기록은 되지만, 결국 만수르는 FFP의 제약을 받지도 않고 자신의 회사를 통해 마음껏 구단에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UEFA의 징계는 조만간 발표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응형

댓글